맹견보험1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견종과 보험상품(2021.2.12부터) 반려인 1천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맹견 책임보험’을 내놨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총 8천448명으로 연평균 2천여 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1월 25일(월)부터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합니다. 맹견으로 인한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출시합니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유익한 정보 2021. 2.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