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견종과 보험상품(2021.2.12부터)

    반려인 1천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맹견 책임보험’을 내놨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총 8천448명으로 연평균 2천여 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1월 25일(월)부터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합니다. 

     

    맹견으로 인한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출시합니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보험사

    하나손해보험을 제외한 보험사는 2월 12일 이전 출시예정 입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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