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1 대출 금액별 인지세 계산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를 말한다. 대출도 재산상의 변동이라 할 수 있기에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과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먼저, 인지세법에 의하여 소정의 인지대를 청구하게 된다. 대출 인지세는 고객부담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인지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간혹 사기대출로 과다하게 인지세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다. “대출 금액의 1~2%를 달라는 둥~” 백프로 사기이다. 조심하도록 하자. 대출 금액별 인지세 납부액 “대출상담 거절 당할까봐 두려운가? 왜?” 홈쇼핑에서 제품을 할부로 살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고객이기에 당당하다. 제품 할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빚이 아니던가? 대출을.. 돈되는 정보 2017. 10.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