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액별 인지세 계산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를 말한다.

    대출도 재산상의 변동이라 할 수 있기에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과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먼저, 인지세법에 의하여 소정의 인지대를 청구하게 된다.

     

    대출 인지세는 고객부담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인지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간혹 사기대출로 과다하게 인지세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다.

    “대출 금액의 1~2%를 달라는 둥~”

    백프로 사기이다. 조심하도록 하자.

     

    대출 금액별 인지세 납부액

     

     

    “대출상담 거절 당할까봐 두려운가? 왜?”

    홈쇼핑에서 제품을 할부로 살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고객이기에 당당하다. 제품 할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빚이 아니던가? 대출을 해 주는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고객으로서 대출이라는 상품을 홈쇼핑의 제품처럼 구매할 뿐이다.

    그리고 은행은 고객인 우리가 대출이라는 상품을 사 주었을 때, 이자 수입으로 먹고 산다. 오히려 상품을 팔기 위해 대출상담 자체를 감사해 할 것이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상담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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