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좋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 우리를 압박하는 건 바로 대출이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대출이자를 내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대출이자 금리를 줄이는 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은행에서는 쉬쉬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차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관련법의 개정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과 계약을 한 상태라도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에는 처음 정한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직위변동 : 동일직장에서 직위 상승
    2. 직장변동 : 당시 직장보다 급여가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거나 변호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으로 이직한 경우
    3. 소득증가 : 당시보다 현재의 소득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4. 신용등급상승 : 부채 감소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따라서 대출받은 기간 중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거나 아니어도 직급이 변동되거나 부채 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였거나 연 소득 증가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대출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최소 0.5%에서 최대 2%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조건에 부합되는 증빙자료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영업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금융사별로 금리인하 사유, 가능 상품, 방법 등 적용 조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

     

    전에는 금리인하 신청만 온라인으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금리인하를 적용한 계약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은행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여부는 5~10 영업일 이내에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는 연 2회까지 가능하고 같은 사유로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최근에 신규대출이나 기간 연장, 대 약정 등을 받은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금이 클수록 금리를 1%만 인하해도 그 금액은 상당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매달 수년간 그 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좀 번거로운 생각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상담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가? 왜?”

    홈쇼핑에서 상품을 할부로 살 때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고객이기에 당당합니다. 상품 할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카드 빚이 아니던가요? 대출을 해 주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객으로서 대출이라는 상품을 홈쇼핑의 제품처럼 구매할 뿐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고객인 우리가 대출이라는 상품을 사 주었을 때, 이자 수입으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행은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인 우리의 대출상담 자체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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