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준비서류 및 필요서류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준비서류 및 필요서류

     

    부동산의 종류라 하면 대표적으로 토지, 주택, 아파트 등이 있죠. 물론 상가건물을 비롯한 원룸 등의 다가구 주택도 포함돼요. 하물며 교회(종교용지), 공장(공장용지) 등등 아주 다양해요.

    돈이 궁하면... ;; ㅜ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까 해요.

     

    부동산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인적 측면과 부동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적 측면이라 한다면 쉽게 신용대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 축산업하시는 분이라면 축산업등록증 및 농장사육개체확인서, 어업인이라면 어업권 및 어선원부 등이 소득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신용대출의 기본적인 3가지 서류에 추가할 서류가 몇개 더 있어요. 바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부동산 담보대출 시에는 꼭 인감도장을 지참해 주세요.




    부동산 측면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한 서류를 뜻하는 데요. 

    매매중이라면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해요. 소유중이라면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구요.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려서 없으신 분들은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하구요. 확인서면은 대출 시에 법무사 또는 은행권에서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 담보대출은 추가적으로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법무사나 은행권에서 민원24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뗄 수도 있지만, 담보대출을 받을 해당 물건에 대해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을 대출 차주(받는 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은행권에 따라 1~2가지 정도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정리...

     

    부동산 담보대출 준비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인감증명서 4. 신분증/인감도장 5. 재직증명서/소득증빙자료 6.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없을 시, 확인서면) 6. 전입세대열람원(단순 토지만을 담보대출 받을 때는 제외)

     

    이 것외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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