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일부 또는 전부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율) 계산 방법

    대출 일부 또는 전부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율) 계산 방법

     

    대출을 받을 때 금리만 따져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출을 받는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은 기한 내에 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지하는 생각을 모두 할 거예요. 빚도 재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썩 좋은 재산은 아니잖아요? ^^;;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볼게요.

    만약에 2016년 1월 1일날 일천만원 대출을 3년 일시상환으로 받았다고 칠게요. 이자율 4% 매월 납입, 중도상환단일수수료율 2%로~

    그런데 일년 뒤 2017년 1월 16일날 오백만원을 갚고 싶은거예요. 그럼, 원금(중도상환금액) 오백만원에 대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원금(중도상환금액) : 5,000,000원

    이자 : 5,000,000 x 0.04 x 15 / 365 = 8,219원

    중도상환수수료 : 5,000,000 x 0.02 x 715 / 1095 = 65,297원

    총 5,073,516원을 1월 16일날 납입하셔야 해요.

     

    이자 공식 : 원금(중도상환금액) x 이자율 x 사용일수 / 365일(1년)

    중도상환수수료 공식 : 원금(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식 : 중도상환단일수수료율(2%) x 잔여일수(1095-380일) / 대출일수(3년)

     

    제가 예를 든 경우를 봤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가 되겠네요. 0.02 x 715 / 1095 = 0.13 이해되시나요? ^^;; 오백만원에 1.3%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면 65,297원이 된다는 걸 알겠죠?




    요즘은 신용대출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융권도 많아요. 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금융권에서 설정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거의 대부분 적용하고, 중도상환단일수수료율은 1~2% 정도예요.


    이제 이자율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율도 꼭 따져보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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