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자금대출 농업경영자금대출

    농업인 영농자금대출 농업경영자금대출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실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농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

    1년 짜리 대출인데 금리가 아주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1년 단위로 대환도 가능하구요. 대환의 개념은 다시 1년 대출을 돌려앉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한연장 정도~?

     

    대게 2월 중에 각 영농회(마을)별로 이장님 방송을 통해 신청받아서 3월초부터 해당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돼요. 1인당 최고 천만원까지 신청은 가능한데, 마을별로 배정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대출신청자가 많은 마을은 적절히 배분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대출신청금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농지원부인데요. 농지원부 상에 올라와 있는 자경과 임차 면적과 재배작물을 넣어 소요자금이란 것을 산정하는데, 그 소요자금 이내에서 대출금액이 산정이 돼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 8백만원의 대출금액을 신청했는데, 농지원부 상에 재배면적과 작물의 소요자금한도가 6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6백만원 이내에서만 대출이 되는 것이에요.

     

    금리는 고정금리과 변동금리로 2015년 중순 이후부터 운용이 되고있는데요. 그 전에는 고정금리만 있었어요. -_-;; 보통 대출자들은 변동금리로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2016년 7월 현재 고정금리는 2.5%, 변동금리는 1.07%로 운용이 된다고 해요. 변동금리 선택시에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데,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보다 더 금리가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




    대출을 받을 때 농업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요.

    1.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같이 올라와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2. 농지원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통 농협 직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출력해요.)

    4.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하시면 팩스로 보내줘요.)

    5. 신분증 / 도장

     

    농협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대출이라, 그 날 서류만 준비된다면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대출은 꼭 농협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요. 단지 농업인으로서, 위의 서류를 갖출 수 있는 자이면 충분해요.

     

    농업인 입장에서 영농자금대출이 저금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빚이기에 될수록 받지 않고 1년 한 해 농사를 잘 짓는다면 더 좋겠죠? 농민들이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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