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기계대출 자격 및 서류

    농기계대출의 목적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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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농업인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필자는 법인이 대출 받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다.

     

    대출이 가능한 사무소는 농·축협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가능하다.

     

     

     

    농기계자금의 대출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농기계 가격이 1억원이라 한다면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요새 농기계는 너무 고가여서...

     

    금리는 예전엔 고정금리로만 진행하였으나 요즘에는 2.0% 고정금리변동금리 중에 택일 할 수 있다. 최근 변동금리는 1.2% 전후로 형성되고 있다. 다만 변동금리 경우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일 경우 2.0%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기때문에 주의할 필요성도 있다. 변동금리는 6개월 주기로 바뀐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금리시장 변동이 심한 편인데, 현재 추세로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편이다.

     

    농업인들이 대개 많이 구입하는 농기계의 대출기간은 아래와 같다.

     

    트랙터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이앙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콤바인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농산물건조기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농산물저온저장고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농기계대출 준비서류

     

    농기계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면 준비할 서류를 알아보자.

     

    1. 신분증/도장(본인 및  배우자)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3. 농지원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7. 농기계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8.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9. 기대사진첩
    10. 전자세금계산서

         

        1번 항목. 신분증과 도장이 배우자도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배우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하자면 부부는 공동경영체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작성해야 할 동의서가 있다. 같은 기종의 농기계대출이 있나 확인하는 차원이다. 동일 농기계 두 대를 대출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4번 항목.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경영주 인지 경영주외농업인 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꼭 경영주일 필요는 없지만 될수록 경영주에게만 대출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7번~10번 항목. 농기계대리점에서 알아서들 해 준다. 농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 줄 것이다.

         

        나머지 서류들은 읍·면사무소에서 구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다.

         

        내용이 조금 길어졌지만, 준비할 서류들만 잘 체크하자. 그리고 아무리 정책자금(대출)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신용도는 갖추고 있어야 함에 명심하자.

         

        이상으로 농업인 농기계대출 자격 및 서류 관련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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