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기 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얼마나 떼갈까?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이 줄임말로 원천 징수의 방법에 의해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이다.

     

    근로소득은 노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여를 말하는데 이는 갑종근로 소득과 을종근로 소득으로 분류된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말하며, 납세조항을 통해 특별 징수되거나 확정 신고에 의해 징수된다.

     

    “갑”이 있으니 “을”이 있겠지만 을종근로소득은 좀 생소한 말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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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는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

    기본은 100% 이고 근로자 선택에 의해 80%나 120%도 선택할수 있다. 120%를 선택하면 매월 원천징수액은 많아도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많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징수액이 적게 된다. 근로자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회사 총무과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내 월급에 비례해 얼마나 나오는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얼마나 떼갈까?

     

    http://hometax.go.kr

    ▲ 국세청 홈텍스(홈택스) 링크를 클릭하자.

     

     

    ▲ 조회/발급 클릭 후, 오른쪽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다시 한 번 클릭하자.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화면에서 나의 월급,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넣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자.

     

     

    ▲ 필자의 환경에 맞게 가족수 3명, 20세 이하 자녀수 1명을 넣고 조회하기를 해봤다.

    조회화면을 보면 80%, 100%, 120%에 따른 납부 세액이 조회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납부세액을 근로자의 선택으로 택일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많이 낼 수록 추후 환급을 받는다면 환급액이 많아질 것이고, 징수액이 있다면 조금 더 적게 내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갑근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관련 포스팅을 마치며, 추후 포스팅에선 실제 필자의 월급명세서를 보며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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