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대보험 요율 계산 4대보험이 뭐길래?

    우리네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에서 다달이 항상 빠져나가는 4대보험 과연 뭐길래?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 가나?

     

    4대보험은 현행법으로 의무강제사항이고,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스토리야 금융정보
    글, 사진 및 이미지 CopyLeft(C)균탱이
    CopyLeft(C)는 저작권의 반대 개념으로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본 블로그의 모든 정보의 정확도가 100% 일 수는 없지만, 콘텐츠 복사 또는 가공을 허용한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금액과 회사부담 보험료가 합산되어 공단에 누적된 다음, 근로자의 고령 연령시에 연금화 형태로 매월 지원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병원진료, 약제비 등에 지원을 받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교육 수강에서 지원받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 중 발생된 사건사고 시 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으로 근로자 부담액은 없다.

     

     

     

     

    4대보험 요율 계산하기

     

    우선 보험료는 과세총액에 요율을 곱한 값이다.
    과세총액은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들어 급여가 230만원인데 비과세인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면 과세 총액은 200만원이 된다.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해 보자.

     

    국민연금 : 2,000,000 × 4.5% = 90,000원 이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2,000,000 × 3.06% = 61,200원 장기요양보험료 61,200 × 6.55% = 4,006원 합하면 65,206원 이다.
                     .

    고용보험 : 2,000,000 × 0.65% = 13,000원 회사 요율분은 규모에 따라 다르니 따로 계산하지 않겠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은 없다. 회사의 부담액은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다.

     

     

    지극히 근로자 입장에서 계산을 해봤다. 총 168,206원이 4대보험료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수령액은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 213만원 정도이다. 물론 또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빠지기 때문에 진짜 실수령액은 210만원 대에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2018년 건강보험요율이 오른다는 소식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12%로 총 6.24%이다. 얼마 안되는 수치이지만 체감은 왜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 우리나라는 직딩 근로자들이 세금 내는 봉이라고 하더니... ㅡㅡ;;

     

    이상으로 4대보험 요율 관련 포스팅을 마친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